refund policy
환불 정책
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20. 3. 31.>
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
1. 제 18조 제2항 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제18조
제2항제3
호의 반
환사유에
해당하는
경우
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
-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
2.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